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5일, 국가가 AI 산업 전반에 대해 전략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밝힌 ‘소버린 AI’ 기반의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4개 법안은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초중고 공교육 시스템에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AI 교육법」 △정부가 고위험 AI 창업을 자금으로 지원하는 「AI 모태펀드법」 △공공기관의 AI 우선 구매와 실패에 대한 공무원 면책을 담은 'AI 우선구매·책임면제법'이다.
특히, 이 법안은 민간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초기 기술 불확실성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AI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체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다.
최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관건”이라며,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재정·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