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 및 법원조직법 등 총 18건의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법원 신설과 관련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해상 관련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을 기소 담당 ‘공소청’과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수사권 조정 및 다원화된 수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도 함께 심사되었다.
이에는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운영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 등 총 6건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포함되며, 향후 지속적인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