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규정하고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교체 당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지난 5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1시간 만에 한덕수 후보만 등록 받아 교체하려다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큰 무리를 무리를 빚은 사태"라고 말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사실상 후보교체를 비대위가 당헌당규의 근거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과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해 윤리위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일준 위원장은 "징계 범위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자면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비대위원과, 선관위원들 다 책임이 있다"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당 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일준 위원장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관련해 "대선 후보 교체 사안에 있어 특별하게 책임을 질 행위는 없다는데 당무위원들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