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ASEAN, 신재생에너지 안전 공동보고서 발간


한국전기안전공사-ACE 공동보고서 표지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ACE 공동보고서 표지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에너지센터(ACE)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ACE가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성과다.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령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을 기반으로 신재생 전원별 안전관리방법 ▲아세안 회원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기안전 기준 ▲ASEAN 회원국 경제 수준에 따른 안전인식 격차 해소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ACE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관리 체계를 우리나라의 체계와 비교·분석해,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회원국에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저작물로 배포돼 ACE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국문 번역 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사와 아세안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안전분야 ODA사업 모범사례”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넘어 전기안전 전 분야로 협력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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