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경북 영양군은 7월 23일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 오후 1시, 각 120분씩 2회차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학원 강사,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에 직접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