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강화

사진/남해소방서
사진/남해소방서

(남해=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남해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군민의 신뢰에 기반한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연평균 44건에 달하며, 피해 대원은 총 56명에 이른다. 이 중 약 86%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해 주취 폭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피해 대원의 절반 이상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대부분 2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공무 방해를 넘어, 현장 대응력과 대원들의 심리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남해소방서는 구급차에 자동 신고·경고 장치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 방검 조끼,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 폭행 위험이 예상되는 출동에는 경찰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도 운영 중이다.

김상철 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라며 “119 구급대원을 존중하며, 성숙한 시민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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