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작하기 전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7/7879_14478_130.png)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및 제도화 방향이 주제로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 중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발행 초액에 맞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 자격보다 중요한 건 발행인에 대한 규제이며 자금세탁 방지, 지배구조, 대주주 적격성 규제 등은 필수란 의견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USDT(테더)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발행이 허용돼야 하며 등록 방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발행 인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1:1 이상 담보 의무화와 준비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 잔액 이상으로 상시 유지돼야 하며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은 현금, 예금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신청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된 후 발행인의 자격이 중요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기능별 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의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질서 영향 최소화하는 방안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7/7879_14479_347.png)
패널토론 순서에서 한국은행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통화 금융 질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규모가 커진 후 은행 중심의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도종록 외환제도과장은 송금, 환전,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달러 등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외환시장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과 지급결제 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지급결제 업자가 독자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 기존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갖추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도 과장은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을 따지면 지금은 아직 회색 지대인데 지급 수단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며 “현실을 보면 환치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면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에 팔아서 현금화가 가능한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연결 문제 등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