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농어법재해대책·보험법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재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의 국민에 대한 인사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위기,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신전력으로 뛸 것이며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총투표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해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해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업의 특성상 불가항력적 피해 발생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은 지방 소멸 해결의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위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