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7/7876_14476_184.jpg)
중소기업의 기술을 경쟁사에 제공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A사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불량 치수 보고서 등 부품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A사와 협의없이 경쟁사인 B사에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정당한 사유 없이 C사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현대케피코는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행했다. 그리고 3개 회사들과 19건의 금형 제작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들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록 납품단가 인하 내지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