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신청 요일과 수단에 따른 지급일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첫 주에는 요일제를 운영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 가능하며,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돼 최대 4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수단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즉, 오늘(23일) 신청하면 내일(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령일 안내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한편, 9월 말에는 2차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