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경영권 사전 방어장치 상법 개정안 제시"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기자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적대적 M&A나 기술 유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포이즌필)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분쟁 국면에 선제적으로 방어장치를 구축하기 어려워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가 컸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총회 정관 규정 또는 이사회 결정으로 경영권 방어 전략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이 이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복수의결권 부여 등으로 기업의 장기 전략과 안정적 경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최 의원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혁신과 고용 창출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법적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