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천하람 의원이 채용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채용광고 단계부터 임금범위와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광고 단계에서는 의무가 없어 구직자들이 입사 직전에야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채용사이트 '사람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봉 정보가 불특정하거나 미기재된 채용공고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은 “이 같은 급여 비공개 관행은 취업준비생에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급여 명시 의무화를 통해 구직자의 알 권리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을 한국형으로 도입하는 시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