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0년 만에 무죄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용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용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경영권 승계’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경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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