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7.16. 오전 영주역 앞에서 안전관리자협의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폭염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수칙 및 사업장 대응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진행했다.
영주지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으로 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응급조치) 사항을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야외에서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폭염 온열질환 대응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7.22.(화) 오후 2시에 상주․문경지역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상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세미나실에서, 7.23.(수) 오후 2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폭염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 미만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폭염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업장 관계자는 누구나가 참석이 가능하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체감온도 33도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이내 20분 이상 휴식과 작업장소 주변에 물, 그늘, 보냉장구 비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폭염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