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우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당진=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우법’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한우 산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며 법안 추진에 매진했고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기며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오는 2026년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한우 자급률 저하, 국내 사육 기반 붕괴 등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농가는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은 ▲5년 단위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 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일시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한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제도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이던 한우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현장 농가의 어려움을 입법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제정안이 축산업계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령 마련과 예산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주관해 시행하게 되며 향후 관련 예산과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하는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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