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도 국민이다”… 실무자들, 국회 앞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사진=손병욱기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7/3317233_3436089_2942.jpg)
(서울=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지난 3일, 문신 산업 종사자들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문신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며, 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PST-LEC)'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실무자 보호와 문신 산업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16개 문신 관련 단체 회장단과 수십여 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신사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문신은 범죄가 아니다. 우리는 전문가다”, "문신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와 성명 낭독을 이어갔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문신사법 부재는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닌,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공백”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고소·고발, 신고, 협박이 업계에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신업은 더 이상 음지의 산업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합법적 시술을 요구하고, 실무자들은 높은 위생과 전문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ST-LEC는 "문신사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이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문신사법은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법이 아니라 국민과 실무자 모두를 위한 기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성명 낭독, 단체 대표 발언,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 구성, 연속 토론회, 추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총 3건의 문신사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다. 문신업계는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위생 기준 마련과 함께 실무자의 직업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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