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대통령 임기 연동' 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6개월 이내 직무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해 ‘알박기 인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새 정부 국정철학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해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및 감사 임기를 일치시키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을 줄이고,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으로 대통령 임기가 조기 종료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이 남은 임기를 유지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별개로 운영돼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지속된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고, 국정농단·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 임기가 조기 종료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새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가 장기간 머무르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전임 정부 인사와 기준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줄어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도와 국민 체감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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