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위반 건축물 스스로 정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위반 건축물 자진 정비 적극 유도 홍보 모습/제공=사상구청
부산 사상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본격 추진,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 등 홍보를 6월부터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단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 NO!'를 주제로 2000여 부의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 각 행정복지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구 SNS를 통한 홍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상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니, 건축물 매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