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순창군이 7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이번 특별감시와 단속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상수원과 하천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행락철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며, 고의적인 무단 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순찰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