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허위 보고 혐의' 군 대대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검팀은 2022년 9월 이 사건 관련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대장과 함께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상급자 김모(32)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 박모(32)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중대장은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중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고소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발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유기 사실을 부인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보고죄,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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