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격 승계, 참전유공자회 국가보훈단체로 격상 등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평균 93세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공자의 희생 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유공자회가 유엔군 참전국가 및 그 후손들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체의 영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참전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와 정부가 참전용사의 마지막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