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안전공단·지자체 등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 강화

사진/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거창·남해·산청·하동·함양·합천 등 관내 8개 시군, 재해예방기관과 함께 경남서부지역의 중대재해 감소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3개 기관은 경남서부지역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정보공유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원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산재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경남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안전지킴이’와 ‘이장단’의 적극 협조를 통해 농촌지역 폭염질환 예방수칙, 근로자 안전조치 등을 전파하고, 모니터링하는 지역별 안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진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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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과 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유형별 주요 사고사례 및 핵심 안전보건수칙 체크리스트 등 맞춤형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필요시 자치단체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위탁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모여 교육받기 어려운 농공단지 인근 20인 미만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의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패트롤데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해, 태양광설치 및 지붕공사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산불화재 복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조합과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합동점검을 6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도 이뤄진다.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자치단체 축사 및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사고예방 메시지를 지속 표출하고, 농공단지 및 출퇴근 밀집지역에서 안전 수칙 안내문, 폭염예방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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