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사진=제주도청 전경]](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6/3303617_3420599_3132.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는 공공시설물 신축이나 주요 구조 변경 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를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제주시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서귀포시는 노인장애인과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4월부터는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제주 전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억 7,8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전담인력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통합 관리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이달 2일부터 서귀포시 출장소(서귀포시장애인회관 4층)를 추가로 개소해 운영 중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공공시설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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