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주택단지 조성 부지에 허용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중금속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동묵 서산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정밀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서산 지역 내 업체 등이
배출한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며 "서산시의 굴착 조사 결과, 땅속 수 미터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발견됐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중금속인 니켈과 아연이 허용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불법 폐기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후속 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시는 '폐기물 업체에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고작 하루 덤프트럭 몇 대가 오가고 포크레인으로 흙과 폐기물을 뒤섞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담당 부서가 주장하는 원상복구와는 거리가 먼 기만적인 행위"라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서산시가 오히려 피해자인 토지주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서산시를 향해 ▲불법 폐기물 전면 정밀조사 및 전량 회수 ▲오염된 토양·지하수 복원 및 공익 감시 체계 강화 ▲불법 매립 가담 업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폐기물 행정 절차 전면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법적 자료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이번 사안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서산시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며 "서산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관행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 의원의 발언으로 서산 지역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 실태와 행정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산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