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6월부터 3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7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시, 구·군, 민간환경감시원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며,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상담창구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월~8월 초는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특히, 폐수유출사고가 발생한 서구 염색산단을 비롯해 무허가 배출시설, 도금업소 등 폐수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3개조 8명의 시, 구·군, 민간환경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는 "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 기간 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맟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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