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절박함 속에서 국회가 기후행동의 선도자로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5일 제53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내 강변서재 카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 아래 실천해오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을 공유했다. 국회 내 9개 카페에 다회용컵을 도입해 한 달간 약 5만 개를 사용했고,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A4용지 4,341박스를 절감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종이·전자문서 수요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문서 사용을 줄이고, 국회세종의사당을 탄소중립 상징 건축물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후특위의 최우선 과제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지목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한정애 기후특위 위원장은 “우 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특위 출범으로 이어졌다”며,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행사에는 국회 기후특위에서 한정애 위원장과 김정호·김종민·김성환·위성곤·염태영·박정현·서왕진·김소희·박지혜·차지호 위원이 참석했으며, 의장비서실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국회사무처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신항진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왜 중요한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시간과의 싸움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입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후정책 방향과 국제적 신뢰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레이스라 할 수 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하며 수립된 첫 기후기본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만 명시되어 있으며, 2031년 이후 장기 감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헌법재판소는 “장기 감축 목표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법 체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핵심은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명시 ▲중장기 탄소예산 도입 ▲국회 및 지방정부의 감축 책임 구체화 등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국회 기후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법안에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후 리더십은 선언이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실행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