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연속 재판 불출석…재판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진행'







(MHN 김예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차례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1일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3번째 재판을 11일 오전 10시 15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법원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심각해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출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했다.



그러나 불출석이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며 강제구인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민중기 특검팀은 재판부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물리력 행사 시 사고-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 우려로 인해 법정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내란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 위반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적 강제집행의 위험성을 들어 궐석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 의견을 고려해 11일 재판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출석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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