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남원시

이숙자 의원은 “최근 젊은 치매라고 불리는 초로기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조기 발병 치매를 말하는 것으로,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클 수 있어, 이와 같은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이번 조례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정책과제에 발맞춰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담았다.
이숙자 의원은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를 규정한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치매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