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가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규제입증 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공사의 사규나 지침 등 내부 규정으로 인하 권리 침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국민이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면, 공사는 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규제입증 요청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경영혁신위원회의 심의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략기획처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운영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전자민원, 국민제안, 공공데이터 의견창고 등 다양한 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