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해운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바다 위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해운업계의 안전투자에 대한 자율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6일 토요일부터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 선사가 매년 안전을 위해 투자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제도는 우선적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총 85개 선사로, 이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 내역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연말까지는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선사 대상 컨설팅을 지원해 내년 6월까지 첫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해양 분야에 앞서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는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동일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120%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40% 감소하는 등 안전강화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해운 분야 도입 기대효과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평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선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