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사진제공=정희용의원실
정희용 의원 /사진제공=정희용의원실




[환경일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고자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안)’을 7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항로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운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등을 연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 관련 연구개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물류거점·해상교통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수 거점항만 지정 시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단일 거점 항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의 항만이 북극항로와 연계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 의원은 “이번 북극항로 특별법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희용 의원은 포항항 등 동해안권 항만을 연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전재수 당시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추진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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