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7월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주단지 조성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했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도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신속히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