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곳곳에 부정선거 현수막…"대부분 불법"

제주 지역 곳곳에 ‘중국공산당 선거 개입’ 등 음모론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를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철거에 나섰다.[사진=독자제공]
제주 지역 곳곳에 ‘중국공산당 선거 개입’ 등 음모론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를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철거에 나섰다.[사진=독자제공]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지역 곳곳에 ‘중국공산당 선거 개입’ 등 음모론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를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철거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정당 현수막 11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6건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확인돼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표시 기간, 수량, 설치 방식 등은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이 협력해 매달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주 2~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을 시정·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불법 설치 자제를 요청, 시민 불편사항 청취 및 소통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 제한, ▲도시미관 고려한 디자인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내 법령 포괄 이양을 통해 독자적인 기준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지만, 도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현수막 내용 자체는 선관위 소관이지만, 설치 기준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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