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소규모 건설공사장과 무더위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극한 폭염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20억 원 미만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냉방비가 지원되는 도내 무더위쉼터로, 시군별로 3~4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도 안전관리실과 시군 공무원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작업 중지 여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실시 여부,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 배포 여부, 보냉 장구 지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무더위쉼터 점검 항목은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여부, 냉방장비 정상 작동 여부,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으로, 무더위를 피하고자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이와 함께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 시군과 협조해 폭염 대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폭염은 특히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에게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자연재난”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11일 발표한 ‘극한 폭염 긴급대책’에서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과 쉼터에 대한 냉방비 215억 원 지원, 보냉장구 지급,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폭넓은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