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총 8만 5천 건에 대해 133억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전했다.
서구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청은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기분)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청은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며, 납부 전 통장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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