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경찰관 · 소방관 공무집행 방해 방지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 )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 )은 10일 경찰관 ·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경찰관 ·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찰관과 소방관은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 취객 난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또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취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 10 조 제 1~2 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및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공무원에 대한 ' 공무집행방해죄 ' 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7 년 이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하고, 단체 또는 흉기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인 ' 특수공무방해죄 '의 형량도 피해자 상해 시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에서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 · 소방관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며, " 법안 발의를 통해 경찰관 ·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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