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승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6일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국수력원자럭 고리원전 해체 승인의 견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 안건에서 원안위는 2024년 하반기 실시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방사선이용기관 2곳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안위에 따르면, A 기관은 일정기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RG)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57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위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한 과징금 3000만원을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



B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RI) 사용시설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57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해당 기관은 위반 사실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허가 전까지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등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절반을 가중한 과징금 9000만원을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심의·의결 제2호에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이 올해 1월 21일 개정(법률 제20270호)되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사항은 기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근거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후속 개정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3호에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의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안)를을 승인했다.



이번 변경은 ▲배관 파단 시 공기 유입으로 인한 펌프의 고장 방지를 위한 냉각수 흡입구 위치 변경 ▲이에 따른 펌프 개수 확대 ▲관련 탱크 내 냉각수의 유동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출구 배관 개수 증가 ▲사고를 감시하는 제어설비의 감시 변수 추가 등 사고 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냉각장치와 제어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해당 설계 변경 사항과 이에 따라 다시 수행된 사고 해석 결과가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심의·의결 제4호에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5월에 신청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따라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해체 승인을 받은 원전으로,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관련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 해체계획서에는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설비를 제거하는 제염 해체 활동, 해체 과정 중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작업자 및 주민에 대한 방사선 방호 대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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