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진실화해법 개정안 발의... '전쟁희생자' 규정 및 보상체계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에게도 국가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쟁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정의했다. 또한,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여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2기 진실화해위 역시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 과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가 오는 11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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