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 심사 강화…“투명성 높여 부실화 방지”


합천 군청 전경(사진/제공=합천군청)
합천군청 전경(사진/제공 = 합천군)




합천군(군수 김윤철),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 심사 강화 조례 제정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합천군의 민간투자사업과 업무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천군은 이번에 제정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와 투명성을 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절차 강화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시키며, 군의회 동의와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투자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특히 과거의 민간투자사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관리 체계 구축



또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협약 후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합천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군민들에게 더욱 투명한 행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군민 신뢰 확보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추진 과정을 확보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군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