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사진=제주도청 전경]](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6/3303621_3420606_44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총 330개 사업체가 712명의 어르신을 고용해 총 4억9,7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전국 유일의 자체 노인 고용 장려 정책으로,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월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총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소규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는 ▲아파트·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소 근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원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이다.
장려금 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대상이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 신청 마감일은 매 분기 5일까지이며, 2분기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분기 말일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 어르신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노인 고용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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