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남해군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자난관검사·배란기능검사·정액검사 결과 포함) 등을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에 1인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월 8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고 있다. 단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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