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6월 21일부터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 현장 감시 활동 돌입

/ 사진 =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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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 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불법조업과 그로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감시활동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두 달간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禁漁)기간을 가지는데 이는 산란기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간 해경에 단속된 불법조업 선박의 특성은 해상에서 갑자기 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야간에 출ㆍ입항하면서 항해 등(燈)을 켜지 않는 형태다.

이는 예고된 기상악화에도 조업을 감행하고, 신고 없이 출항해 승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박들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독으로 조업에 나서는 특성 때문에 주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고,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다 신고가 늦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불법으로 포익한 꽃게 / 사진=군산해경 
불법으로 포익한 꽃게 /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해 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데다 산란기 알이 꽉 찬 암꽃게의 높은 수요와 가격 때문에 불법조업이 늘어날 경우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박 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외진 항ㆍ포구에 입항한 뒤 야간 하역ㆍ출하하는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어기 어종에 대해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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