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난 12일 신흥동 일원에서 ‘운행차(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이나 불법 개조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중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벌였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