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선납 시 5% 할인 혜택

고흥군 청사. ⓒ 고흥군
고흥군 청사. ⓒ 고흥군

(고흥=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고흥군은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6,267건, 총 26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이번에 1년분 전체가 고지된다. 다만, 1월과 3월 연납 신청자는 제외된다.

군은 이와 함께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 중 선납하면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신청'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군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납부 지원을 위해 6월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6월 선납 신청은 위택스,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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