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교육 안전망' 강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준모 시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양준모 시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학생들이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인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34건에서 2023년에는 연 1만 건이 넘는 교외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2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가 신설됐고,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상위법 개정과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제정 사항은 우선 '학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시교육청이 관리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학생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인솔자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보조인력의 배치와 자격, 역할까지 명확히 규정해 인솔교사만 감당하던 현장의 부담을 나누고, 위기 상황에서 학생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양준모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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